■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최단비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주병진, 박유천, 이진욱.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에서 전성기를 누렸지만 무고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뀔 뻔한 연예인입니다. 이게 유독 연예인의 유명세를 악용한 건가요?
[인터뷰]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그렇고 지금 현재 이진욱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여성이 어떤 무고의 이유가 뭐냐 현재까지 그 여성이 돈을 요구한 게 없으니까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돈이거든요. 일단 무고로 해 놓고 어떤 혐의를 붙여서 고소해놓고 당장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연예인 아니겠어요? 연예인은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이미지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미지에 훼손이 된다고 한다면 연예인들한테는 최고의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려서 궁극적으로는 돈이거든요. 무고도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돈인데요.
문제는 이 무고죄도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일선에서 이 무고죄 사건을 해보면 정말 어려운 게 무고죄 사건입니다. 왜 이 사람이 무고를 했는지를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소가 별로 안 돼요.
통계에 나왔지만 작년만 해도 6300건 무고죄로 입건이 됐는데 실제로 구속된 것은 62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고죄는 잘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안 돼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앵커]
일단 질러놓고 보자라는 생각이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상대한테 복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 아니겠어요, 결국. 그런데 사실 이게 웃기는 게 무고의 당사자들은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무고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고를 한 사람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굉장히 무고를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고소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고소를 당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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