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리우 올림픽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 브라질로 떠날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일단 여권과 비자를 먼저 챙겨야겠죠.
박은혜 행정관, 브라질에 가기 전에 방문 비자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박은혜 행정관]
관광 목적으로 브라질에 간다면 비자 없이도 90일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경유지에서는 비자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럼 브라질에서 입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습니까?
[박은혜 행정관]
브라질에 가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입국할 때 작성하는 입국 신고서 사본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브라질에서 출국할 때는 입국할 때 작성했던 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여권에 브라질 입국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출국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요.
입국도장을 찍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 약 330만 원에 해당하는 10,000헤알이 넘는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거나 미화 3천 달러 이상의 물품은 입국할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항공사 과실로 짐을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짐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붙여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브라질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짐을 잃어버려서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은혜 행정관]
먼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분실 신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분실신고서를 제시하면 여권 없이도 브라질 국내선 여객기를 탈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출국하려면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가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오는 8월 22일까지 운영하는 리우 임시영사사무소에서는 귀국용 여행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 여행증명서는 미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갈아타고 귀국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제3국에서 체류하고 여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외안전여행정보'와 함께 즐거운 브라질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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