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잇단 악재에 초강수...진경준 '몰수 쪽박' 처지?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죄이고 제3자 뇌물죄하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적용이 됐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가능한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수사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그거죠.

특임검사팀이 지금 출범하고 출범한 지 불과 6일 만에 혐의점을 잡고 밝혀낼 수 있었던 것들이 왜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통과가 됐었는가였는데 어쨌든 특임검사팀은 굉장히 노고를 다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진경준 검사장이 돈을 받은 것은 본인도 자백을 했고 명명백백한 사실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거든요. 특임검사팀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 같죠?

[인터뷰]
충분히 넥슨의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을 했었고 검사라는 지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위치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청소용역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내사 사건을 종결시킨다고 하는 명백한 대가가 있었다고 본 거죠. [앵커] 넥슨의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의 수사를 받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도 아까 발표 직전에 공소시효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이전에 제네시스 같은 것을 제공한 것만 가지고는 이미 7년여, 뇌물공여죄는 7년이거든요, 공소시효가.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특임검사팀에서 추가적으로 찾아낸 것이 2009년 말경에 여행 경비로 5000여 만원을 줬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앞에서 주식을 준 것 제네시스를 제공한 것, 주식을 준 것을 다 묶어서 하나로 포괄일제로 볼 수 있다면 포괄일제로 마지막에 2006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7년이 안 지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기소 가능한 부분이 돠고요. 특임검사가 밝힌 바와 같이 그런 뇌물에 관련된 부분은 재판과정까지도 김정주 회장에 대해서는 특임검사팀이 맡고 다만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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