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인데요.
정부가 수도권 지역 공장을 단속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불법 연료를 마구 사용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굴뚝 오염도를 확인하는 측정공을 여니 새까만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먼 바다로 나가는 선박에만 허용된 고 유황 벙커C유를 몰래 써온 겁니다.
한 업체는 3만 리터가 넘는 저장탱크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기름을 채웠습니다.
일반 벙커C유보다 리터 당 100원 정도 싸 연간 5억 원의 부당이득까지 챙겼습니다.
[업체 관계자 : 기름값이 싸고 발열량도 많아서 양도 적게 들어가고, 생산에 이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미세먼지 과다배출로 환경부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57곳.
이 중 12곳은 불법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선박용 기름은 일반 벙커C유보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황 성분이 13배나 더 많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6곳에서 배출한 황산화물은 연간 2백22톤에 달합니다.
경기도 한 개 시에서 내뿜는 배출량의 2천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대기를 크게 오염시키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김 현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조사과장 : 부당이득이 과태료보다 엄청나게 크니까 그동안 사용하는 걸 만연적으로 사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와 황산화물 배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불법 연료 유통에 가담한 정유 대리점과 급유선박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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