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 28일부터 시행...적용 범위는?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었는데요.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그런데 아직도 법 적용 대상 그리고 내용을 두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논란도 아직도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영란법이라는 게 정확한 이름이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두 가지 법률이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 법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마라, 공직자에게. 두 번째로는 금품을 서로 주고받지 마라. 혹은 금품을 주겠다라는 약속 같은 것을 하지 마라. 이게 골자이고요.

만약에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부정한 청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하게 되면 그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청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무원에게 직접 말하지 않은 사람은 1000만 원 정도 또 공무원에게 이것을 전달해 준 사람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앵커]
저희가 그래프 화면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헌재에서 결정할 때 네 가지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 전해 드렸지만 네 가지 쟁점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우선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인터뷰]
제일 중요했던 쟁점 중 하나가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들을 이 법의 수범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조금 침해될 수 있고 과도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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