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권 / 교통안전공단 교수
[앵커]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대형차 공포 심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형차량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 휴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방금 전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정권 교통안전공단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조정권입니다.
[앵커]
오늘 대형차량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4시간 운전하고 30분 쉰다.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번 전세버스 사고 관련해서 사실 운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의무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선진 외국에서는 2시간을 운전하면 30분을 휴식하고 또 4시간 30분을 운전하면 45분을 휴식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이 부분은 충분히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에도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운행에 휴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루에 8시간 운행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2시간, 4시간 이렇게 구분 되어 있는데 2시간을 운전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분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1일 최대한 9시간 정도를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2시간 운전 후에 휴식을 하고 하루 8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4시간 운전하고 난 다음에 30분 정도 쉬어라,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제로 적용이 돼서 이게 제대로 이 규정이 지켜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이번 사고를 봤을 때 운전자의 사고 원인은 피로도가 쌓여서 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이 부분은 실효성 있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부분을 추진한 뒤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가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통안전법에 보면 1톤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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