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징계 '해임'과 '파면', 뭐가 다를까? / YTN (Yes! Top News)

2017-11-14 5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후배 검사를 자살로 내몬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임을 청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른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인데요.

해임과 파면, 둘 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해임과 파면 모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지만 둘을 놓고 보면 파면이 훨씬 무겁습니다.

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퇴직급여액도 깎여서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이,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 절반이 감액됩니다.

해임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지만,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공무원연금은 해임도 삭감이 됩니다.

해임은 25%, 파면은 50%가 감액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파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5단계로 사실상 파면이 없기 때문인데요.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국회의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 신분에 대한 보장은 더 엄격해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뿐인데, 헌법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넥슨으로부터 12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역시 '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판·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직업적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 기능을 보호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의를 스스로 저버렸을 때, 사회에 끼친 해악과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징계 수위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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