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사장님의 '갑질 논란'...3년 동안 기사 12명 교체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이번에는 갑질논란입니다. 이른바 갑질 매뉴얼로 물의를 빚었던 현대BNG스틸 정일선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팀장님, 3년간 운전기사를 12명을 교체했다, 1년에 4명.

[인터뷰]
그러니까 정일선 사장이 소속 회사의 61명이 기사인데 그중에 12명이 정일선 사장을 모시는 수행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씩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갑질 중의 갑질을 한 부분이 이미 지난 경우에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정일선 사장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고 사과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2명을 52시간을 초과한 80시간까지 근무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각종 갑질의 소위 말하면 악행까지 이를 정도의 나쁜 행동을 한 게 드러났죠. 그래서 결국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사건이 또 한 번 보도된 것입니다.

[앵커]
지금 조사 과정에서는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운전기사는 1명이고요. 나머지는 12명이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개인적인 수사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 부분은 정일선 사장 쪽에서 상당히 입막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월에 말썽이 났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 운전기사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조사를 시작하니까 그중에 딱 한 명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폭행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하게 되냐면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굉장히 세게 처벌받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소위 CEO라는 입장에서 이걸 나중에 문제가 돼서 기소의견 송치됐다고 하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사실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입막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론도 있는데 사실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아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폭언과 폭행도 문제였습니다마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답니다. 빨리 가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다음부터는 신호 무시, 속도 무시, 다 무시하고 달려야 된다, 이게 매뉴얼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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