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유명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전산망이 해킹됐습니다. 고객 개인정보가 1000만 건 넘게 유출이 됐는데요. 이름과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해커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나눠 보겠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는데 이게 회원 절반 이상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000만 명 정도가 지금 인터파크 쇼핑몰에 가입이 돼 있는데 1030만 명 정도 해킹이 돼서 이게 개인정보, 다행히 정통망법에 주민등록번호는 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2차, 3차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해커가 정보 유출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인터파크 쪽에 요구를 했는데 이 협박이 있을 때까지 인터파크 측에서는 이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사실은 5월에 해킹이 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경찰에 신고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아마 인터파크 쪽에서는 이게 터무니 없는 그런 협박이다, 수십억을 요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를 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경찰이 협조요청을 하는 바람에 공지를 안 했었는데.
[앵커]
그러면 열흘 넘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지금 보면 신고를 받은 게 이달 중순이고, 오늘이 26일. 시청자들이 알게 된 게 오늘이잖아요. 열흘 넘게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경찰이 협조해 달라?
[인터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보통 어떤 범죄가 발생됐을 때 경찰이 피해자라는 분이나 피해자 업체에서 협조가 있어야,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가 안 된 상황이고. 또 범인들은 이걸 정말 협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 때문에 경찰의 수사 협조 때문에 공지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전의 상황을 보면 보안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출동을 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장치는 해 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는 10여 일 후에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측면이 있죠.
[앵커]
지금 해커들이 여러 국가를 통해서 전산망에 침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IP 추적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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