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 최단비, 변호사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명 개그맨 유상무 씨가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유 씨를 강간미수죄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겨달라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겠죠?
[인터뷰]
네. 경찰에서 본 것은 참 오래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상무 씨가 처음에 말한 게 있었어요. 여자친구였다. 그게 이제 본인 진술의 신뢰성을 지극히 훼손하는 행위가 돼 버렸어요.
사실 3, 4일 전에 SNS에서 사귀는 사이였지 여자친구 아니였거든요. 그 부분이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상해진단서가 나왔어요.
성폭행 당하면서 상해진단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당일 동선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 참고인 진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거짓말탐지기에서 또 유상무 씨가 거짓 반응이 나왔던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진행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유상무 씨의 사건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터졌는데 진짜 여자친구가 나타나서 SNS를 공개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유상무 씨한테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됐고 경찰에서는 이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올리는 건데 물론 이거 경찰에서 기소의견일 뿐입니다.
기소의견으로 보낸 거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는 검사가 따로 해요. 그러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죄가 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앵커]
이게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겠죠?
[인터뷰]
일단 기초수사는 끝난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거는 경찰의 기초 수사를 다 했고. 두 달 동안 걸렸고 또 그리고 그 증거를 판단했을 때 경찰이 그런 의견이라는 거는 검찰에 올라가면 경찰에서 했던 수사가 부족하면 다시 내려보내서 수사를 더 하라고 하지만 보통은 경찰에서 수사해 온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믿고 하기 때문에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죠.
[앵커]
그런데 지금 유상무 씨 측은 아직도 성폭행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인은 절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시도였지, 미수입니다. 시도였지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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