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여름 휴가, 해외로 다녀오는 분들 많으시죠.
관세청이 휴가철만 되면 면세 범위를 넘는 쇼핑 물품을 단속하는데, 적발률은 해마다 크게 줄지 않습니다.
'설마 나는 안 잡히겠지.' 했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직접 공항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이탈리아에서 도착한 비행기.
세관 직원들이 여행 가방을 전부 조사하자 면세 한도를 넘는 쇼핑 물품이 속속 나옵니다.
지난해 해외에 다녀온 여행객은 3천만 명 가까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들여오다 적발된 여행객은 32만 명에 달합니다.
물품 면세 한도는 600달러, 우리 돈으로 67만 원 정도인데 이걸 초과한 금액에 관세 20%를 물립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깎아줍니다.
하지만 내지 않으려다 적발되면 원래 세금에다 가산세 40%까지 더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품을 2천 달러어치 샀다면 600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관세가 붙는데, 자진 신고하면 215,600원을 내면 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세금이 431,200원, 두 배로 커집니다.
[조진용 /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4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이런 정보가 많이 알려져 최근에는 스스로 신고하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민호 / 인천시 연수동 : 그냥 통과할 때 마음 불안한 것도 있고, 지금 자진 신고를 하면 30% 추가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고 해서….]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3주 동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검사 비율을 30% 늘리고, 특히 홍콩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은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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