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나향욱 파면 확정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박지훈,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박지훈 변호사,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금 들으셨습니다마는 나향욱 전 기획관. 사실 국회에서도 눈물의 호소를 했는데.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공무원의 발언을 놓고 이런 파면 즉 일반인과 비교하면 사형에 가깝습니다. 파면을 받으면 결국은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징계인데 그걸 내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발언을 놓고 한 것은 이 발언의 파문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이 컸고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사건들이 잇따라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미래부라든지 등등 해서 성추문도 있었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로 레임덕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정부가 빨리 신속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발언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단 파면으로 수습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파면을 당해도 이의신청은 되죠?

[인터뷰]
일단 불복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인사소청, 소총심사위원회의 인사소청이 가능하고요.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행정 소송을 통해서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적 발언 때문에, 범죄가 아닌 사적 발언 때문에 파면된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중한 징계를 내린 거거든요. 또 정말 빨리 됐었고요. 그러니까 범죄 같은 발언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민중 개, 돼지가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사적 발언으로 아주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받았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소청이나 아니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도 30여년 넘게 공직자 생활을 했지만 공직자로서 파면이라는 처분을 받고 공직 세계에서 나간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의 사형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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