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해설가 하일성, 야구단 입단 청탁 혐의로 기소 / YTN (Yes! Top News)

2017-11-14 7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백성문, 변호사 /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유명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가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름아닌 사기 혐의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김 박사님.

[인터뷰]
하일성 씨가 2014년도 4월 초 경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모 프로야구 구단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일성 씨가 그래 알았다 대답을 하고 며칠 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모 구단에 내가 확인을 해 봤더니 테스트만 받으면 갈 수 있겠다. 입단이 가능하겠다. 그러면서 5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앵커]
이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죠?

[인터뷰]
그래서 2000만 원은 거기 감독을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하 씨의 그 당시 회사 계좌로 그 사람이 진짜로 5000만 원을 보내준 겁니다, 송금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입단도 안 되고 돈도 돌려주지 않으니까 사기로 고소를 한 거예요.

[앵커]
그런데 하일성 씨 측 입장은 뭐냐하면 돈을 빌렸을 뿐이지 그게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인터뷰]
입단 청탁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돈이 없어서 빌렸던 것 뿐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이 사건이 터지고 이슈가 됐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그냥 아는 사람 아들을 프로구단에 소개시켜 주려고 접촉한 적은 있지만 그거는 이 돈과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일단은 지금 불구속기소가 됐잖아요.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하나는 사기 혐의고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요.

[앵커]
무슨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인터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라고 하는데 누군가 취업을 해 줄 때 중간 착취의 배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취업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것, 중간에 돈을 착취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사기와 별개로 입단의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같이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인터뷰]
하일성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었잖아요.

그 돈을 빌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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