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 기사 방문 조사...영장 신청 예정 / YTN (Yes! Top News)

2017-11-14 3

[앵커]
마흔 명이 넘는 사상자가 속출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사고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 차량을 들이받은 관광버스였습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오늘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경찰 조사가 이뤄진다고요?

[기자]
현재 버스 운전기사 57살 방 모 씨는 원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코뼈가 골절되고 팔과 다리도 다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술 이후에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수술이 연기되면서 경찰이 조사를 앞당겼습니다.

경찰은 먼저 국과수 직원과 함께 경기도 화성의 한 정비소로 옮겨진 관광버스의 제동장치 이상 여부를 점검한 후에 병원으로 이동해 병원 내부에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앞서 운전자 방 씨는 1차로 주행 중 사고가 났는데도,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사고 장면이 그대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히면서 방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방씨가 왜 허위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 왜 제동을 하지 못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여부를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사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씨가 병원 입원 치료 중이고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조사에 신중을 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사 이후 경찰이 운전자 방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피의자 심문조서를 마친 이후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에 과실치사상죄가 포함돼 있는데요.

교통사고 특례법상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하면 금고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씨가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한 점도 영장 신청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4명이 숨지고 37명의 부상자가 나온 만큼 경찰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운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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