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만지기만 해도 과태료?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 황순철 / 경찰청 교통안전계 경감

[앵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휴대전화의 기능이 전화 이외에도 문자, 카톡, 인터넷 연결 등 아주 다양해지면서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이고 어떤 것은 괜찮은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속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안전계 황순철 경감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경감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면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도로교통법 제49조 10호에 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위반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 부과되게 됩니다.

[앵커]
몇 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인터뷰]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입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은 전화만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도 되고 문자도 되고 카톡도 된다는 말입니다. 전화 안 하고 만약 문자, 카톡만 봐도 단속에 걸립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전화통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앵커]
만약 운전 중이 아니고 정차시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도로교통법 예외사항에 보면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기준은 바퀴가 멈춰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정차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터뷰]
바퀴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연결하거나 한뼘통화기능 그리고 케이블선을 휴대전화와 자동차에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라는 것과 같이 예외사항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조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라고 하면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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