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8.15 특사에 포함되기 위한 배경도 깔려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CJ그룹이 공개한 이재현 회장의 사진입니다.
손발은 비정상적으로 굽었고, 종아리는 심하게 말랐습니다.
CJ그룹은 이 사진과 함께 의사 소견서를 덧붙여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 회장의 대법원 상고 취하서도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CMT '샤르코 마리 투스'라는 손발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데 갈수록 병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손발이 굽어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젓가락질 같은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3년 넘는 투병과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의 타계와 어머니의 병환까지 겪으며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되고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회장의 형기는 2년 6개월로 확정됩니다.
재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은 형 집행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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