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로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처벌 불가? / YTN (Yes! Top News)

2017-11-14 7

[앵커]
아파트 단지나 병원 내에서는 역주행이나 건널목 침범 사고를 당해도, 가해 운전자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식 교통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어서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승용차가 주행 중 커브 길에서 느닷없이 반대 방향인 왼쪽 차로로 진입합니다.

어린이가 시야에 들어왔지만, 차는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가 차선을 무시하고 역주행하면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당시 아이는 제가 있는 이 도로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단지 내 차들은 차선을 따라서 진행방향인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야 했지만, 이 사고 차는 이를 무시하고 역주행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그대로 쳐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목뼈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연히 가해 차 운전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피해자 아버지는 뜻밖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피해 어린이 아버지 : (경찰이) 과태료 부과 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사람들 뭐 더는 처벌할 수 없고.]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 : 중앙선을 임의로 단지 내에서 편의를 위해서 그은 거면 역주행이 되지 않는다. 역주행이 아니라면 기소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도는 경찰이 정식으로 긋고 관리하는데, 아파트 내 차도는 관리자가 임의로 그은 차선이니 중앙선 인정이 안 되고 따라서 역주행 사고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단지 내 인도나 건널목으로 차가 돌진해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한문철 / 변호사 : 생김새는 경찰이 설치한 것과 비슷하지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인 건널목, 법적인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명 사고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도 덜하다는 지적입니다.

[사고 목격 마을 주민 : 여기서 가면 아이가 왼쪽에 있으니 당연히 안 보이죠. (가해 운전자가) 아이한테 왜 거기 앉아 있었느냐며 뭐라고 하면 어떻게 아이가 대답하겠어요.]

실제로 다른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봤더니 차선 위반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아파트와 학교, 병원 내부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로교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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