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늘어난 교통 과태료 항목 '서민 증세' 논란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교통 과태료 항목을 대폭 늘린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질서 준수와 사상자 줄이기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도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로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개정안에서 범칙금에 비해 부과와 징수가 쉬운 과태료 항목을 5개 추가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과 통행 구분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등이 추가돼 기존 9개에서 14개 항목이 됐습니다.

현재는 위반 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해야 하는 범칙금 항목이지만 앞으론 무인 단속만으로 차주에게 책임을 묻는 과태료 항목이 됩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는 단속 카메라 뿐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사진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태료 항목도 늘리고 부과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 해소를 위한 사실상의 '서민 증세'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는 사상 처음 8,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2013년 6,379억 원이던 교통 과태료, 범칙금은 2014년 7,190억 원이 됐고, 지난해는 8,046억 원으로 징수 증가율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징수 건수도 지난해 1,649만 건으로 국내 등록차량 10대 가운데 8대 정도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교통단속 강화가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교통 벌금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서민들에겐 과도한 과태료, 범칙금 폭탄이 생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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