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현직 검사장으로는 첫 구속 사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주지검장, 김수창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체포가 됐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구속된 적은 아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인데요. 그만큼 혐의가 무겁다는 얘기겠죠.
[앵커]
어떤 혐의인지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넥슨 회사의 주식을 제공받아서 그게 일본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120억가량의 수입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드러난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그냥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역시 넥슨과 관련해서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고 편의를 제공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기업과 관련해서 그 기업이 내사받고 있는 수사를 무마해 주고 그 대가로 처남이나 아내의 명의로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가 계속해서 1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은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것인데 뇌물 금액을 결정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억 2000만 원을 받아서 그게나중에 120억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제네시스 30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100억대가 있고. 전체적인 뇌물 금액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지금 제네시스라든가 일감몰아주기는 그냥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4억을 받은 것이냐, 120억을 받은 것이냐, 문제가 될 겁니다.
[앵커]
10년 사이에 4억이 120억원으로 뛰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30배가량으로 뛰었기 때문인데요. 초기에 알려졌을 때는 2005년에 주식 대금을 4억 2000만 원가량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게 뇌물이 아니냐. 그리고 그게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120억 같은 경우에도 범죄행위인 뇌물을 받은 것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이기 때문에 어쨌든 포괄적으로 봐서 추징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뇌물 자체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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