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단비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앵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의 이슈 말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전 새누리당 의원이신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시죠,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동아방송예술대학의 백현주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진경준 전 검사장의 모습을 보셨는데 전 검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혹시 호칭에서 문제가 있을까봐. 일단 오늘 검찰 소환은 어떤 혐의로 된 것이죠? 이두아 교수님부터.
[인터뷰]
수뢰 후 부정처사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지금 공짜 주식이라든가 또 뿐만 아니라 차량을 제공받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혐의는 3개죠.
[인터뷰]
제가 말씀드린 범죄 명칭은 그렇지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넥슨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라든가 고가의 자동차를 아마 운전기사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제공받은 이유는 또 한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였는데요. 그 당시 내사종결하고 그 대가로 처남의 일감, 청소용역회사죠. 그걸 몰아주는 그런 수뢰 후 부정처사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뢰 후 부정처사와 뇌물죄는 뭐냐하면 뇌물죄는 일단 돈 받은 게 뇌물죄인데. 뇌물죄는 돈을 받은 게 뇌물죄인데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요?
[인터뷰]
만약에 행위시점을 4억 2500만 원인가 받았저것? 그게 2005년 6월이에요.
[앵커]
첫 번째가 넥슨 주식 매매 부분이죠.
[인터뷰]
그게 제일 처음에 2005년 6월에 넥슨 측으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빌려서 넥슨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런데 빌린 게 아닌 게 드러났죠, 이번에.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으니까 그걸 뇌물죄로 본다고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넘었죠, 10년이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두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수뢰 후 부정처사, 이건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이 되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만약에 넥슨 주식 같은 경우에도 언제를 행시로 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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