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진 검사장은 그동안의 해명과는 다르게 친구인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거짓말 논란부터 살펴보죠. 검찰에 소환된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산 돈의 출처를 처음엔 자기 돈이었다라고 밝혔다가 그다음에는 처가에서 빌렸다라고 말을 바꿨는데에 의거결국은 공짜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수서를 통해서 검찰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실토를 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파 껍질처럼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지금 그렇게 실토를 한 이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처음에는 이와 같이 비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3월달에는 자신의 돈으로 샀다. 4월달에는 처가에서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서 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넥슨에서 4억 25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갚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특임 검사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리고 김정주 넥슨 회장도 피의자 참고인으로 소환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실토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 4억 2500억을 넥슨에서 진경준 검사장한테 먼저 줬다가 나중에 진경준 검사장이 갚는 형식으로 다시 돈을 넥슨 구좌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넥슨에서 진경준 검사장한테 그 돈을 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받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무상으로 줬다라는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 다 특혜나 대가성 또는 업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받은 돈을 뇌물죄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직무 관련성입니다. 검사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 간에 사적으로 꾼 것이나 준 것이나 그것은 뇌물죄가 될 수 없겠죠. 또 하나는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는 대신 수사를 무마를 해 줬다든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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