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사용했던 홍보동영상, 뛰어라 시리즈가 있습니다. 일부분 함께 보시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업체로부터 무상수수했다, 돈을 주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사회 이슈,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알려지고 선관위에서 얘기가 되니까 검찰이 고발받고 바로 착수한 다음 날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상당히 빨리 들어갔어요.
[인터뷰]
검찰 입장에서 국민의당도 약간 유사한 사건이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새누리당과 관련해서 뭔가 한 박자 늦게 하면 또 의혹의 눈초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같은데내용은 그렇습니다.
홍보 동영상을 어떤 업체와 계약하고 한 3억 원 이상의 돈이 갔는데 거기에서 계약이 된 동영상을 제외하고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동영상 39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건데 선관위가 그걸 가액을 추산해 보니 대략 8000만 원 정도 된다.
일단 제작한 동영상 업체에서는 12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다 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있는데 일단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을 출국금지하고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원래 선거 기간 중에는 무언가를 무상으로 기부받으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가수들이 가서 노래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동영상 자체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짜 동영상 이것도 8000만 원 정도 선관위는 추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 1만 원어치 하나 사면 한 200원 정도는 끼워서 덤이라고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보는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큰 계약을 했으면 이런 짧은 동영상 받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서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 네 편 포함 나머지 짧은 것 39편을 총 얼마에 한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계약 내용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 내용에 들어간 게 아닌 게 들어갔으면 당연히 무상기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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