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에도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밤, 만취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가족 3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지난달 11일) : 청라 5단지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더욱 커지면서 경찰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보험에 있어 불이익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 운전자에게 사건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인 피해는 기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대물 피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낸 사고로 인해 다친 음주 운전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한 돈은 모두 3천 2백여억 원.
이 가운데 10% 정도가 음주 운전자에게 지급됐는데, 한 해 평균 3백여억 원에 이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 조항과, 음주운전에 고의가 있더라도 본인이 다친 것에는 고의가 없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임주혁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장 : 미국이나 일본, 영국은 음주나 약물 운전은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해서 범법 행위라고 해서 보험 보상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주 운전자에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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