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방글 / 변호사
[앵커]
한류스타 박유천 씨에 대한 네 건의 성폭행 혐의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4건 모두 무혐의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우선 성폭행 혐의로 고소가 됐죠. 그런데 이 성폭행이 성립하려면, 즉 강간이 성립하려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과연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느냐거든요. 그런데 수사 결과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증거가 부족했다고 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황이죠.
[앵커]
강제성이라는 게 본인은 저항을 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하면 강제적인 게 아닌가요?
[인터뷰]
우선 폭행과 협박, 기본적으로 폭력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항을 억압하는 폭력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고소인과 주변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CCTV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본인, 피해자들은 원하지 않았다, 나는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성관계 과정에서 그런 폭력행위가 인정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것도 4건인데 4건 다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조금씩 다른데 세상에 처음 알려진, 사건 발생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그 사건의 경우 첫 번째 고소여성에게는 돈을 줬다고 해요.
[인터뷰]
보통 성폭행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만약에 이게 강제성이 없다고 판별이 되면 무고가 아닌가로 수사가 확대되고 무고라는 것은 예를 들면 피해자 여성이 이게 별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앵커]
망신 주려고.
[인터뷰]
그렇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러면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4명의 고소가 했었죠.
그 4명의 고소인 모두 무고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졌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물론 돈이 오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공갈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1억 원이 오간 게 나 고소할 테니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어 하면서 협박을 해서 겁을 먹은 박유천 씨 측으로부터 돈이 오간 것이라면 공갈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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