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를 사전에 논의하거나 지시한 혐의 등을, 김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검찰이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이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검찰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와 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팀을 만들었는데요.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천여만 원을 요구해 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 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한 증거를 확보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검찰은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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