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속여 세금 270억여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에도 신동빈 회장이 롯데케미칼 공동 대표를 맡고 있었던 만큼 신 회장의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롯데케미칼은 회사장부에 마치 천5백여억 원의 고정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된 점을 악용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냈고 법인세 220억 원 등 모두 270억여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는 게 검찰의 조사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 자산은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지난 2004년 KP케미칼을 인수하면서 넘겨받은 것.
롯데케미칼은 실사 과정에서 고정자산이 없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인수 가격도 깎았지만 정작 인수 뒤에는 고정자산을 바탕으로 감가상각 등을 해 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걸어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이 정부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소송 사기에 연루된 당시 롯데케미칼의 재무이사 김 모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었던 만큼 신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이런 범행을 보고받았는지, 또 소송 사기를 묵인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강현구 대표가 대포폰 석 대를 돌려써 온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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