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위한 야외활동 중 시설물이 쓰러져 어린이가 깔려 숨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시설물 관리자뿐 아니라 주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월 11일 어린이집 재롱잔치가 열리는 날.
교사 40살 임 모 씨는 아이들을 인솔해 행사가 열리는 대학교 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임 씨는 행사를 앞두고 어린이 2명을 데리고 화장실로 갔지만, 3살 A 군이 소변이 마렵지 않다고 하자 대기실에 A 군을 두고 나왔습니다.
혼자 방치된 A 군은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가로 1m, 세로 2m 크기의 대형 미술 전시용 보드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군은 결국 사고 뒤 닷새 만에 숨졌고 임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당시 대기실 안에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 등 보육교사 5~6명이 있는데도 자신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어린이집 원장과 시설물 관리인뿐 아니라 보육교사인 임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다른 교사들에게 A 군을 직접 인계하지 않고 대기실 안에 내버려두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만 3세 어린이를 보호하고 돌봐야 할 보육교사의 주의 의무를 엄격히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를 유죄로 본 판결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담임교사가 아니더라도 인솔을 맡은 교사는 아이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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