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24 (11:00~12:00)
■ 출연 :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 앵커
지난 주에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부에서도 뜨겁게 달궜던 기사죠. 리쌍, 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의 건물 세입자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인터뷰
맞습니다. 얘기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세입자는 2010년에 2년 계약으로 건물 1층에 상가를 내게 됩니다, 곱창집을 내게 돼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개리와 길, 리쌍이 새로운 건물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물 주인은 나가라고 했고 이 세입자는 나는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계약이 2년이다, 6개월이 남았다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 건물주와는 구두상으로 5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가 되어진 부분이 그러면 주차장과 지하를 이용해서 영업을 이어간다. 그러면서 1층 상가는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2년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 앵커
그때부터 새롭게 2년이라고요?
○ 인터뷰
그렇죠. 또 리쌍 측에서는 남은 계약기간의 6개월 부분으로 생각했던.
● 앵커
그러니까 앞선 주인과 했던 계약...
○ 인터뷰
그러니까 말하자면 6개월이 남았으니까라고 생각을 리쌍은 했던 것이고 또 세입자는 2년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1또 여기서부터 이런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결국 법원은 리쌍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를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식 계약은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2년이 됐을 때, 말하자면 리쌍으로 바뀌고 나서 6개월이 됐을 때 이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리쌍의 주장인데 그걸 들어줘서가 아니라 만약에 또 세입자 기준으로 그때부터 2년을 더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그 2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어느 쪽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모든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내렸고 그 2차의 시한이 지난 5월 30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퇴거하지 않자 법원이 용역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집행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건물주가 연예인인 부분도 있고 또 세입자가 맘편하게 장사를 하고 싶은, 맘상모의 회장이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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