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호주인을 상대로 비슷한 수술을 했다가 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 신해철 씨와 관련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에 또 병원을 내고 수술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실제로는 신해철 씨 사고가 나고 2014년 10월쯤입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수사 받는 중에 2015년, 작년 11월이죠. 다시 비슷한 수술을 하다가 호주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게 추가로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의료분쟁조정연구원에서 이거는 의사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결정적인 요인이다 하면서 그 감정 결과가 오니까 지금 수사기관,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앵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과실이거든요. 일부러 죽인 건 아닙니다.
[앵커]
바로 사망한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옮기는 과정에서 전원의무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상급병원, 자기가 로컬이면 종합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주의했다는 거죠.
부주의한 게 일반 의사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부주의함으로써 그 결과, 잘못했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아마 분쟁조정연구원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하다. 그래서 단순업무상 과실치사면 구속은 잘 안 하거든요. 몇 건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강 씨가 한 말이 놀랍습니다. 내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겼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앞뒤 맥락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맞는 말인지 이게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피의자, 피고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방어하는 차원에서 내가 해야 되고 의료과실사고라고 하는 게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주의를 다해서 실수를 막았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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