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박기량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장 씨가 야구 단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으로 전 여자친구 박 모 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 씨는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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