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면 법의 근본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뺄 의사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황 총리는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판매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걱정은 이해하지만, 특정 업종만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회 부조리를 해소하려는 법 취지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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