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대형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 담합 의혹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끌어, 소모적인 논쟁만 길어졌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7월, 영국의 런던 은행 간 금리, 리보 조작 파문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도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를 담합했다는 문제 제기가 일었습니다.
이러자 당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CD 금리와 관련한 부당 이득 의혹이 있다고 밝혔면서, 정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동수 / 전 공정거래위원장 : CD 금리 움직임이 채권이나 예금 금리 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 상반기 유독,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는 다른 금리와는 달리 거의 변동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결론 날 것 같았던 조사는 길어졌고, 2년 뒤인 2014년 수장이 바뀐 뒤에도 공정위는 빨리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노대래 / 전 공정거래위원장 :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어 빨리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2년을 더 끈 끝에 지난달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공정위원들은 CD 금리를 담합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사무국의 의견을 뒤엎고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은행의 직원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시중 금리가 CD 금리보다 높아서 오히려 손해를 본 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용수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습니다.]
애초 공정위는 담합이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 없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다 메신저 대화와 같은 정황 증거를 이미 2012년 7월에 확보해 놓고도 실무자를 세 번 바꾸면서 조사를 4년 동안이나 끌었습니다.
2014년에는 CD 금리 담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공정위가 늑장 조사로 소모적인 논쟁만 키운 셈이 됐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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