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알리지 않은 중개업자에 배상책임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앵커]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약 당시 중개업자가 불법개조된 주택이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보증금을 떼였다면 중개업자에게도 절반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장 모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정 모 씨의 소개로 보증금 3천만 원을 주고 다세대 주택 403호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장 씨의 전셋집은 402호였습니다.

집주인이 402호를 403호와 404호로 쪼개 불법개조하면서 등기부상 호수와 건물 호수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장 씨가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엉뚱한 호수에 전입신고를 한 장 씨는 경매순위에서 밀려 천8백80만 원을 떼이고 말았습니다.

장 씨는 중개업자 정 씨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중개업자 정 씨가 확인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 금액의 절반인 9백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임대인이 편의상 부여한 건물번호가 아니라 등기부상 건물번호로 전입 신고해야 한다는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만큼 장 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천규 /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변호사 :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의 현황과 실제 현황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장 씨도 스스로 주택의 시가나 선 순위 임차인의 존재 등을 확인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며 중개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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