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셀프 채용 금지 3법' 발의 배경은?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앵커]
큐현장에서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영교 의원을 중징계하기로 했고 새누리당은 팔촌 이내 보좌진 채용 금지 법안을 내는 등 여야가 대책마련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셀프 채용 금지 3법을 발의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앵커]
지금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지금 2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외의 두 분이 문제가 있고요. 새누리당의 얼마 전에 복지간사를 사임한 박인숙 의원 외에 7명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 비서나 보좌 직원은 약 2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면직 처리가 돼서 국회를 떠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다들 몸사리기에 나섰는데 실제로 의원실 보좌진들의 상황이 어떤지요.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유령 직원을 둔다거나 월급 쪼개기 같은 그런 행태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런 고전적인 사례를 비롯해서 차명이나 또는 근무는 없이 월급만 수령해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역 사무소의 보좌진이 사실은 보좌업무라고 하는 것은 정책 개발 업무나 입법 지원 업무가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역구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 마련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광수 의원께서는 25일에 국회의원 셀프 채용 금지 3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우선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 혈족 친인척 보좌진 수행 금지를 개정안으로 냈고요.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선거 사무자 또는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 선임을 금지하는 것을 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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