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폭행·사기 혐의' 확인...검찰 송치 / YTN (Yes! Top News)

2017-11-14 2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오늘 함께 이슈 살펴볼 출연자 네 분 모셨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신 양지열 변호사,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만 린다 김이 검찰에 송치가 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게 강원랜드에서 얘기가 시작된 거죠.

[인터뷰]
인천에 있는 호텔카지노입니다. 작년 12월이죠. 32세 된 남성에게 같이 있던 사람을 통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5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쳐서 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 남성이 지방, 충청도에 있다가 부랴부랴 돈을 만들어서 올라와서 그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다음 날 1억 5000만 원을 잃었다,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하면서 그러면서 차용증을 써주고 했었는데 그다음 날 결국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이 돈을 못 갚겠다, 갚아라라고 하면서 결국 경찰에 신고가 돼서지금 경찰에서는 6개월간의 수사를 하고 기소의견, 폭행죄, 사기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검찰에 했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그렇다면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기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갚을 의사가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만, 오인케해서 편취, 법률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린다김은 피해자에게 갚을 것처럼 했지만 실제 갚을 의사가 없다는 판단이 섰고요. 또 현재는 경제적인 능력도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직업이 지금 가이드라고 알려졌죠. 그런데 린다김 씨측에서는 전문적으로 꽁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설령 만약에 도박자금으로서 도박자금을 융통해 주는 건 불법이거든요. 불법도박일 경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린다 김 같은 경우 지금 인천 영종도에 갈 수 있는 신분 같은 것이 되는 것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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