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의결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정부가 6만여 명의 실직이 예상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반기 대량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 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삼성중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형사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으며 대부분 중소 조선사들이 법정관리 자율협약 등이 진행 중임에 비해 대형 3사의 경우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등 경영 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또한 대형사는 1차적으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 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 조정이 당장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3사와 협력업체간에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후 3사의 경영 상황, 고용 상황 및 고용 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 내 제2차로 대형 3사의 지원 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번 특별 지원 업종 지정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기자재 업체 등 최소 7800여 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7년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지정합니다.

특별고용 지정업종 제도는 경기변동,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작년 12월 제도가 마련된 이후 조선업이 첫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에 입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실직된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구조조정 속도, 실업자 규모, 재취업 상황 등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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