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앵커]
새누리당이 회기 중에는 사법당국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세비를 동결하고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구 기자!

새누리당이 상당히 혁신적인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하기로 했군요?

[기자]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오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해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 무조건 자진 출석하도록 하고,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당 윤리위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물의를 빚은 소속 의원들을 엄하게 징계하기 위해 당 윤리위 심사 자문위를 윤리 심사 위원회로 개편한 뒤 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징계 건이 부쳐지면 60일 안에 반드시 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결의하고 올해 안에 모든 소속 의원들이 100만 원 정도를 청년 희망 펀드 등에 기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 출석 수당 등 세목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민간 위원회를 구성해 수당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고검장 출신인 최교일 의원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비대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내리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보좌진은 재직 기간 소속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국회가 있는 달에는 무조건 1일에 개의하고 매주 목요일 본회의가 열리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부 법안 개정은 여야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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