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의 부동산 빼돌려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뛰는 사기꾼 위에 나는 사기꾼이 있었던 셈인데요.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조희팔 일당이 주택업체를 차린 뒤 차례로 매입한 곳입니다.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범죄수익금을 돈세탁하기 위해섭니다.
조 씨 일당은 지난 2008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부동산업자인 53살 도 모 씨를 대표 자리에 앉힌 뒤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꾸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도 씨는 조희팔 일당이 구속되자 대표직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2008년부터 1년여 동안 5차례에 걸쳐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8억3천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습니다.
2012년에도 회사 소유 건물을 팔아 치워 개인 경비로 써버렸습니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회사 부동산 등을 미끼로 6억5천만 원을 빌려 챙기는 등 빼돌린 금액만 20여억 원에 달합니다.
도 씨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과 추징금 13억9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도 씨의 범행으로 조희팔 사기 피해자 보상을 위해 써야 할 부동산이 사라졌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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