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 구지검 1차장 검사]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피해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 다단계 범행을 벌인 사실을 규명하며 주범 강태영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법률상의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하였고 둘째, 피해자들에게 수익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실제 범죄 수익금이 약 2900억 원대였음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둘러싸고 금융다단계법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여억 원의 범죄 수익을 횡령하고 총 940여 억원을 세탁, 은닉한 사실 등을 밝혀내 금융다단계 법인의 전산실장, 고철 무역업자, 전국 채권단대표 및 조희팔의 아들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 등의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6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검찰, 경찰 공무원 5명이 조희팔 등을 비호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 은폐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뇌물죄로 구속기소하였고 구명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원로폭력배 및 정로계 유명인사 동생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수사로 현재까지 4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1명을 기소하고 강태용의 처 장 모 씨 등 5명을 기소중지하였습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추적 등으로 현재까지 720억여 원의 공판 및 회수조치를 이끌어내고 그 외에 총 232억 원 상당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범죄수익횡령사범들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명령도 받아두었습니다.
조희팔의 생존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 및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작업 결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희팔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대구지검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도 엄단할 계획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추진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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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융다단계사건의 전모 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대 금융다단계사기사건입니다.
대검과학수사부의 전산작업 복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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