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내 분쟁, 국내 소송 가능해진다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얼마 전 필명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한 유명 웹툰 작가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정이 차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페이스북 본사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 법원까지 가서 소송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와 비슷한 SNS 관련 피해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페미니즘 웹사이트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디자이너 이 모 씨는 이곳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격한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욕설 섞인 댓글을 주고 받았는데 몇 시간 뒤 갑자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이 폐쇄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모 씨 / 페이스북 이용자 : 페이스북 계정에 일일 들어가서 메시지를 남기고…. 로그인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접근 금지를 당했죠.]

자신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네티즌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모 씨 / 페이스북 이용자 : 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국내 페이스북 접속자는 하루 천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페이스북처럼 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 관련한 분쟁은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원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 씨의 사례처럼 그동안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는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또 광고성 글에 대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표시를 누르는 경우도, 따로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예전 약관 조항에서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목적이나 범위가 규정이 되어있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서 상업적 목적 등 계약 외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용자가 탈퇴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는 사업자가 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개인 회원의 저작권을 최대한 보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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