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던 동료 향해 총 꺼낸 경찰 주민 탄원서 받아 복직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최단비, 변호사

[앵커]
경찰들이 총까지 꺼내들며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간인에게 탄원서를 받아가 감경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먼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 1월 충남 예산의 한 파출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근무교대를 하면서 총기 입출고와 관련돼서 경찰관 동료 2명 사이에 조금 언쟁이 있었던 거예요.

언쟁이 격화되면서 동료 중에 한 명이, 경찰관 중에 한 명이 총기를 꺼내들고 상대방의 경찰관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총기이고 경찰들이 갖고 있는 총기 같은 경우에는 실탄 같은 것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함께 있던 제3의 동료가 말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그거부터 질문 드리죠. 이런 일이 거의 극히 드물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인터뷰]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산의 한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최단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해 조수 총기 지연. 쉽게 말하면 총기를 보관하거나 그다음에 입고, 출고할 때 이걸 아침 8시쯤에 교대를 하는데 이걸 입력을 해 주어야 다음 근무자가 손쉽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연했다 이런 의미로 47세 된 박 경위가 총기를 꺼내들고 그다음에 선배입니다. 54세 된 최 경위가 선배인데 바로 근무를 교대하는 중에 몸싸움을 했는데 사실은 총기가 발사될 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무안전판이 총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격발하기 위해서는 고무안전판이라고 이 방아쇠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걸 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꺼내들고 위협만 했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게 아닌가.

정말 복무 규정이라는 게 있고 총기 사용 규정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동료하고 다투면서 총기를 꺼내서 위협했다는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면 특수협박죄에 해당되거든요.

물론 단순협박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문제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죠. 징계조치를 하고 파면을 해 버렸거든요.

[앵커]
파면을 했는데 이게 조금 과하다. 그래서 소청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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