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나의 퇴근' / YTN (Yes! Top News)

2017-11-14 2

저녁 8시, 퇴근 후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고 있던 직장인 양순 씨.

그녀에게 갑자기 카톡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봤더니, 직장 상사에게 온 카톡이었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급하게 문서를 작성해 메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경험들 종종 있으실 텐데요.

스마트 기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때로는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다시,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올 수는 없을까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근로자 중 86.1%가 퇴근 후 스마트 기기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6분인데요.

또,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시달려야 합니다.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보다 더 길었습니다.

평일과 휴일을 합하면, 일주일에 무려 11시간을 추가로 더 일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다양했습니다.

'직장 이메일 연동을 통한 이메일 수신·발신 업무가 가장 많았는데요.

그 다음 순으로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과 편집' '메신저와 SNS를 통한 업무처리와 지시' 등이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인한 업무가 증가 되면서 우리 생활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줄어들었을까요?

수면이 가장 방해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단비 / 변호사 :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었어요.그래서 그때에는 퇴근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이메일을 볼 수 없으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저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바로바로 체크하지 않으면 업무에 열의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라는. 참 편리하기는 하지만 족쇄가 된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퇴근 후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었습니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318083243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