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누르는 장면 몰래 엿본 뒤에... / YTN (Yes! Top News)

2017-11-14 2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당초 이번 사건은 아는 사람, 그러니까 면식범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전혀 모르던 여성을 쫓아가서 성폭행한, 분류를 하자면 묻지마 범죄였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사건은 알고 지내던 사람과 돈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 최초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초동 수사 단계에서 사실 검거된 피의자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종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발표하게 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애시당초 2, 3개월 전부터 알았던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수사를 끝마치고 난 이후에는 처음에 피의자가 진술했던 부분을 뒤엎는 그런 수사 자료들을 밝혀낸 것으로써 결국 피의자가 거짓말한 부분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수사 브리핑한 게 정상적인 그런 수사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르는 여성을 우연히 봤는데 성폭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 여성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까?

[인터뷰]
피의자가 2015년 11월 13일 출소를 했거든요, 교도소에서. 10년 형을 마치고. 그런데 사방을 배회하는 이런 형태, 일정한 주거가 없이 다니니까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이 여성을 발견합니다, 60세 된 피해여성을. 그리고 접근합니다.

보험상품을 판다고 접근하는데 이 여성은 상가에서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9층까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을. 그런데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대화를 하는데 뒤에서 몰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암기해 놓은 것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 6월 14일부터 15, 16, 범행한 날까지 가게 되는 이런 형태에 노출이 돼 버린 형태의 범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누르는 것을 몰래 봤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이런 상태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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