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 박유천, 무고·공갈 혐의 맞고소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조광형 / 뉴데일리 연예부 기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난 일주일은 한류스타 박유천 씨에게는 악몽 같은 한 주였을 겁니다. 성폭행 혐의로 무려 4명의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잇따라 피소됐었는데요. 이제 박유천 씨도 맞고소 카드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소녀와 고소녀의 남자친구를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소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순차적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이르면 이번 주 박유천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박유천 씨를 상대로성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감금 혐의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현장이 모두 화장실 내부였던 만큼 감금 혐의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이야기 지금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박유천 씨 한 사람만 고소한 거죠? 1차, 맨 처음에 고소한 그 여성만 고소한 거죠?

[인터뷰]
일단 총 고소인이 네 명인데요. 편의상 A, B, C. D로 부르겠습니다. A씨에 대한 고소를 오늘 오후 1시경에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박유천 씨 측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져본 이후에 아마도 동일한 점이 무고,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A 씨에 대한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지금 일단 첫 번째 고소한 여성분하고 지금 남성 두 명을 고소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잖아요. 무고하고 공갈인데 그러니까 공갈이라는 취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폭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미지 때문에 성관계를 가진 걸 가지고 내가 당신을 고소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 그런 내용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갔다면 공갈죄이고요. 합의금이 가지 않았다면 공갈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소를 하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변호인 측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보는데 공갈죄하고 무고죄를 입증하려면 일단은 둘 사이에 오갔던 문자 혹은 카카오톡, SNS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고소했던 여성분이 6월 4일에 피해를 입었는데 6월 10일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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