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해도 '살인'...채우면 뭐하나요? / YTN (Yes! Top News)

2017-11-14 8

지난 2012년에 서울 중곡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유치원 차에 태워 보내는 사이, 빈집에 낯선 남성이 숨어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살인범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40대 여성이 살해당했는데, 유력한 용의자는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6개월 전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피해자의 동거남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자는 제도가 시행된 2008년 151명에서 지난 5월 기준 2천 501명으로 8년 만에 1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재발 방지'라는 목적이 우선시돼 전자발찌 부착 선고가 늘고 있지만, 앞서 보신 사례들과 같이 전자발찌가 재범을 완벽하게 막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대전에서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것이었는데, 경찰은 살인 혐의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5살 김 모 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지난 18일 저녁.

대전의 한 길가에서 60대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하려다 실패한 뒤였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7일 밤 9시 30분쯤 김 씨가 서울 서초동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24시간여 만입니다.

김 씨를 붙잡아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전자 발찌를 끊기 전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 이곳에 세 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랴부랴 해당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60대 여성 A 씨가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대전으로 이동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경찰은 살인 혐의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그 친구 행적을 보니까 몇 번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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