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13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제기된 이른바 '떴다방 여론조사'가 앞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떴다방 여론조사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관련 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2014년 6·4 지방선거일 이후 등록한 여론조사 업체 186개 중 4.13 총선 전 6개월 안에 급조한 신생 영세 업체가 96개에 달했습니다.
사업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여론조사가 가능하다 보니 4.13 총선에서 보듯이 부실 여론조사 악용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선거 때면 일시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떴다방 여론조사'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나섰습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의 진입 장벽을 높였습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에서 조사업체 등록 또는 허가제 도입, 응답률 하한선 설정 후 미달 여론조사 발표 금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돼 조사업체 등록제만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과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 4.13 총선 이후 법과 제도 개정 의견서를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106060522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