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 딸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30대 남성 / YTN (Yes! Top News)

2017-11-14 3

■ 박지훈 / 변호사, 고은희 / 변호사,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또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 박사님.

[인터뷰]
이게 또 하필이면 참 답답하네요. 신안군청 소속 공무원이에요. 모 한 섬에서 목욕장을 관리하는 계약직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이 계약직 공무원이 자기 친구의 딸 13살짜리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앵커]
몇 년간 한 거죠?

[인터뷰]
몇 년간 한 겁니다. 보니까 이게 2, 3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봤더니 또 심지어는 다른 데 가서 발설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알몸을 또 찍어뒀던 모양이에요. 참 말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그래놓고 얘가 못 견뎌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발이 됐는데 이 사람 말이 가관이죠. 사랑해서 그랬다고요.

[앵커]
이런 경우 더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터뷰]
그렇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앵커]
아니, 지금 미성년자 이렇게 해 놓고서 사랑? 서른 몇 살 먹은 사람이죠?

[인터뷰]
37살입니다.

[인터뷰]
37살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 여학생이 11살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이 여학생이 합의라고 우기더라도 사실 그게 정상적인 합의였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법개정도 필요하고 더 뻔뻔한 것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부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두 번째는 여성이 먼저 유혹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여성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신고를 못한 것은 본인의 알몸 촬영을 하고 그것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여학생이 신안섬에는 경찰서가 없거든요. 혼자 배 타고 목포경찰서까지 가서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게 지난번에도 신안에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목포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어떻게 신안경찰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에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저는 혹시나 먼저 사건을 보고 이 여학생이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여교사의 침착한 대응을 보고요.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알몸 촬영만 한 게 아니라 협박하는 과정에서 때리기까지 했다고 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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