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유리 깨는데 '요지부동'...음주운전자 연행 작전 / YTN (Yes! Top News)

2017-11-14 3

■ 임방글 / 변호사

[앵커]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버텼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자 연행 작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작전을 펼쳤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서울 이태원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저 유리를 내려치고 있습니다. 이태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터뷰]
지난 11일 오전 5시쯤에 이태원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차가 가는 방향이 이상합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니까 목격자가 보고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내려서 음주 측정을 받으라고 했는데 문을 잠그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30분 동안 대치를 하다가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저 삼단봉으로 유리를 깨는 상황입니다.

[앵커]
49살 운전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경찰관이 유리창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데 30분을 버텼어요. 일단 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불법인가요?

[인터뷰]
당연하죠. 술에 취한 것, 저 사람은 술에 취한 게 분명해 보이는데 술에 취한 것 같은 상당한 증거가 있을 때 그때 경찰공무원이 제가 음주측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입니다.

이 형이 굉장히 높아요.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래서 1년 이상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음주측정 거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런 경우는. 지금 30분 동안 안 나오면서 경찰들의 업무를 방해했어요.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되고요.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잖아요. 아마 술에서 깨서 실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아마 상당한 기간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유리창을 깼는데도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좀... 견인을 해 가지, 유리창을 깬 이유도, 워낙 안 나오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더 있지 않았습니까? 옆에 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라도 좀 나오거나, 그 사람도 그냥 방조한 것 아니에요?

[인터뷰]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음주운전, 이런 것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나 어떤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렸던 게 옆에 있던 사람이 방조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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