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방글 / 변호사
[앵커]
경남 창녕의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밀린 임금을 몽땅 동전으로 받은 겁니다. 밀린 임금은 4명이 합쳐 440만 원.노동자들이 '일을 시키려면 돈을 달라'고 항의하며현장에 출근하지 않자 이들을 고용했던 건축업자는급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동전으로 말이죠. 100원짜리 동전 1만 7500여 개와 500원짜리 동전 5천2백여 개, 그리고 천 원짜리 한 장을 자루에 담아와사무실 바닥에 쏟아낸 뒤가져가라고 했다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흩어진 동전을 상자에 담아 가져온 뒤, 밤새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우 나눠놓은 동전, 이제 지폐로 바꿔야겠죠. 우리말이 서툰 노동자들은 자주 다니던 상점 주인의 도움을 받아2만여 개의 동전을 차에 싣고바꾸러 다녔습니다. 3시간 동안 돌아다닌 은행만 6곳,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환전해 주기엔 동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결국 한국은행 경남본부를 찾아서야, 5만 원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동전 폭탄을 건넨 사장님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건축주의 대금 결제가 늦어져임금이 하루 이틀 밀렸을 뿐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화가 나서 그랬다는데요. 글쎄요, 그렇다고 임금 수백만 원을 동전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의 나라에 와서 많지 않은 월급 받아가면서 묵묵히 일하는 이주노동자 얘기입니다. 동전 바꾸는데 바꾸어주겠다는 은행이 없어서 은행을 6곳이나 돌아다녔답니다.
[인터뷰]
3시간 동안 6곳을 돌아다니면서 440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고용주가.
고용주의 변명을 먼저 들어보면, 앞서 나왔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대금을 건축주한테 늦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 업자가. 그럴 경우에는 일한 인력들에게 월급을 조금 늦게 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바로 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화가 났다는 게 변명인데요.
사실 그건 변명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원래 고용주는 약속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돈을 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은 사정이 된다면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런이런 사정으로 내가 잠시 돈이 없으니까 조금 며칠을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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