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중 심폐 정지 뒤 사망...실무자는 스마트폰 삼매경? / YTN (Yes! Top News)

2017-11-14 8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지난 4월 광주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가던 장애 아동의 심장과 호흡이 정지되는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백 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광주시에서 일어난 건데 특수학교 통학버스입니다. 그런데 6세, 한국 나이로 7세인데 한음이라는 군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차를 타고 운행하는 중에 이 아이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청색증이 보이면서 이미 숨이 멎어버린 거예요.

[앵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미 사고가 난 뒤에 수습을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죠.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은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숨은 쉬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68일 만에.

[앵커]
지금 병원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사망을 한 부분인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통학 도움을 주는 이분이 결국 본인이 이동 중에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지 않고 휴대폰만 가지고 보다가.

[앵커]
저희가 화면을, 지금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데서 아이의 머리가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점점 내려가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건 선생님인 거죠?

[인터뷰]
네. 그런데 스마트폰에 열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고개가 젖혀져서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하고 청색증이 생기면서 질식현상이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특수학교 측하고 한음이의 부모님하고 지금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양쪽 입장이 어떤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목이 떨궈져요. 의자를 최대한 젖혀줬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 30여 분 동안 방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학교 관계자 : (과실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통학실무자 선생님도 평상시와 똑같이 작년부터 꾸준히 그렇게 늘 자다가 칭얼대다가 해서 통학을 해왔던 아이였고, 그날도 특이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었고...]

[앵커]
백기종 팀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수사 경험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논할 수 있는 범죄로 보입니다. 범죄라는 거는 고의성이 없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사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인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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